창설배경
“자문회의는 시대적 여건에 따라 역할과 위상의 차이가 있어 왔으나 평화통일이라는 일관성 있는 대원칙 아래 통일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헌법기관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하는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여망으로 인해 1980년대 초반에 범국민적 통일기구로 설립되었습니다. 특히 다변화하는 주변국의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초당적·범국민적 차원에서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설치 및 구성
- 설치 : 국내 시·군·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 국내 : 228개 지역협의회(시·군·구)
- 해외 : 45개 지역협의회(거점별)
- 구성 : 지역협의회는 해당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창설의의
- 먼저 대통령의 통일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건의 기능을 적극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남북간 교류협력 사업 강화, 인도적 지원증가, 금강산 육로관광 착수, 철도 · 도로 연결사업 등 급격한 남북간의 상황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탄력적이고 내실있는 자문 · 건의에 힘쓰고 있습니다.
- 다음으로, 통일에 관한 범국민적 합의조성과 범민족적 역량 결집을 위해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운동의 중심체’로서의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감당해 나갑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전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통일의지를 확산해 나가는 범국민적 통일인식 확산 운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국내외에 대표성을 지닌 2만여명의 지도급 인사들을 자문위원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지역과 계층, 정파와 세대를 초월한 다양한 계층을 통일실현에 참여토록 하는 기반과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더불어 자문위원들 중심의 평화통일을 국민속으로 확산하는데 있어 선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의 통일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다.
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에 근거한 자문회의 주용기능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 각계 각층의 다양한 통일여론을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렴,정책 자문건의에 반영합니다.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정책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이룹니다.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 국민에게 통일의 의미와 당위성,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성격
헌법기관 헌법에 설치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헌법기관입니다.
대통령자문기관 평화통일정책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자문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