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지역협의회의 운영, 특히 토론토 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그 토대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협의회 운영규정 개정안 2003. 7.25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에 관한 사업을 추진한다.
1. 평화통일 논의 선도역할 수행
2. 재외동포의 통일에 대한 여론수렴
3.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기반 확산
4. 재외동포사회의 통일기반 조성
5. 주재국 국민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활동
6. 기타 재외동포 화합과 조국발전에 기여
7. 차세대 교육과 화합

제2장 조 직

제3조 (회장)

제1항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당기 협의회 소속위원 중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제2항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제4조(협의회임원)

제1항 협의회에는 회장 외에 간사, 부회장등의임원과 지회장 및 분과위원장을 둘 수 있다.

제2항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되 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는 서면인준으로 할 수 있다.

제3항 부회장은 회장은 보좌하고, 부회장 수는 자문위원 20명당 1인을 둘 수 있으며 2인 이상인 때에는 수석부회장 1인을 회장이 지명할 수 있다. 총무, 서기 등 임원진의 업무분담은 임원회 자체가 유동적으로 결정한다.

제4항 회장유고시에는 간사, 수석부회장, 부회장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항 간사 및 지회장은 회장이 천거하여 사무처장을 거쳐 의장이 임명하고 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6항 임원진중 사임, 임원회의 결정으로 바뀔경우 또는 유고시엔 회장이 다시 재적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다음 협의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7항 임원진은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개설/해체 할 수 있고 임원을포함한 재적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명 임명할수 있다.

제8항 협의회는 몬트리올 지회와 오타와 지회를 둔다.

제9항 각 지회는 지회장의 지도로 운영되며 협의회의 행사및 운영은 서로 동의와 협의하에 운영되어야 한다.

제10항 각 지회는 1년에 한번씩 총캐나다협의회로 1년행사/회의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제5조 (회장 등의 임기) 회장, 부회장, 간사, 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 부회장, 간사, 지회장등이 궐위된 경우 새로 임명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장 회 의

제6조 (소집)

제1항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사무처 또는 주재공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제2항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한다.

제3항 회장은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이상의 분과위원회를 합동으로 소집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이 지명하는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제4항 정기회의는 개회 14일전까지, 분과위원회는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의안을 위원에게 개별적 통지를 전자우편이나 전화로 하여야 한다.

제5항 모든 회의는 임원진중 회장이 임명하는 임원이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며 모든 출석위원은 의장의 진행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제6항 모든 회의, 임원회의나 분과회의의 내용은 요약하여 서기로 하여금 관리해야 하며 요청하는 재적위원들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제7항 만일 출석위원중 추가사항이 있으나 건의를 하지 못하면 서면으로 서기에게 통보하여 다음 임원회의나 정기회의의 안건으로 제안할 수 있다.

제8항 임원진 회의는 한달에 한번 정기적 회의를 소집한다. 그러나 회장과 임원진의 동의아래 정기적 회의를 안 할 수도 있다.

제9항 임원진 회의는 적어도 50%이상의 임원진 출석하에 이루어 져야 한다. 출석을 못할 경우, 미리 간사에게 통보하여 투표권을 다른 임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해야 한다. 위임권을 가진 임원은 투표를 한 번이상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0항 전 임기중 임원은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지역여건에 따라서 전자우편이나 전화로 참석을 해도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11항 임원진 회의 후 간사는 2주안에 임원진 회의 내용을 서면으로 임원진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정해야 할 사항은 간사에게 직접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2항 임원진 회의에서 가결된 사항은 전 임원진의 가결로 간주되고 반대의사는 임원진 회의 보고후 3일안에 간사에게 서면으로 표시해야한다. 간사는 3일후에 가결된 사항을 서면으로 전 임원진에게 확인해야 한다.

제13항 임원진은 서면으로 사표제출이 가능하나 적어도 30일이상의 통보기간을 주어야 한다.

제14항 전 임원진의 동의아래, 임원을 해고할 수 있으나 회장과 간사는 사무처를 통해서만 해고될수 있으므로 회장과 간사의 해고문제는 부회장의 인솔아래 전 임원진의 안건으로 캐나다 동부 협의회의 75% 동의아래에서 가결하여 사무처에 통보처리할 수 있다.

제7조 (의결)

제1항 협의회, 지회, 분과위원회의 회의 및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항 협의회 첫 정기모임에 불참하는 위원은 불참시 결정된 회비사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으로 한다.

제3항 임원진에 관한 모든 항의는 회장에게 서면으로 해야 하며 회장은 전체 임원진과 항의자를 같이 참석하게 하여 일을 처리한다.

제4항 회장에 관한 모든 항의는 반드시 간사에게 해야 하며 간사는 회장과 사무처장에게 즉시 그런 항의를 보고하고 사무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5항 협의회 위원은 모든 행사와 회의에 참석해야할 의무가 있다. 위원중 세번이상의 불참하는 위원은 자동으로 다음 기의 후보로써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6항 협의회는 적어도 1년에 4번의 정기회의를 기본으로 한다. 전체회의는 여기 4번의 정기 회의에 포함이 된다.

제7항 협의회 첫 정기 회의에 간사는 모든 위원의 크레딧카드번호와 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 만일 회비를 첫 협의회 정기 회의후 3개월안에 납부하지 않은 위원에 있어서는 회비를 자동으로 크레딧카드로 임원진에서 정산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실적 등 통보

제8조 (활동상황 통보)

제1항 회장은 협의회 또는 자문위원의 활동상황 및 통일정책에 관한 자문, 건의사항을 수시로 사무처장을 경유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2항 자문위원의 신상변동사항 또는 특수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즉시 본인 또는 회장이 주재공관을 경유하여 사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 협의회는 활동상황을 전체 웹사이트나 협의회 웹사이트에 수시로 보고하여 전 협의회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4항 협의회의 임원진은 매달 한번씩 정기모임을 갖고 협의회의 사업계획 논의와 실천에 앞서야 한다.

제5항 전 재적위원은 협의회의 사업계획중에 개인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이 있는 경우, 미리 회장 또는 간사에게 통보하고 그 사업에 관해서는 관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항 임원진은 협의회 사업추진에 관한 모든 일을 보상이나 대가를 받을 수 없으나 개인이 협의회의 사업추진비를 대리로 낸 경우엔 다시 반환받을 수 있다.

제9조 (사무실)

제1항 (회장소재지) 협의회 연락사무실은 회장 소재지 우선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공관소재지에 설치할 수 있다.

제2항 (대리 소재지) 회장소재지를 쓸수 없는 경우, 동의하에 다른 임원진의 소재지를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재정관계)

제1항 협의회 및 지회 운영에 따른 경비는 자체 조달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회 및 지회의 기본적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무처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위원회비) 첫 정기회의에서 협의회원의 회비를 결정하고 인준된 회비는 협의회의 모든 위원이 내야 하며, 만일 회비를 첫 정기회의가 끝난 3개월이내에 완납하지 못한 위원은 임원진에서 완납하지 못한 위원이 자진사퇴하는 것으로 사무처에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3항 (사업계획) 회장은 제 2차 정기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협의회의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4항 (위원 교육) 협의회는 적어도 한 임기간 2번의 위원교육에 관한 모임을 갖어야 한다 (예를 들어, 수련회, 세미나, 강의 또는 토론).

제5항 (2세 교육) 협의회는 적어도 한 임기간 1번의 2세 교육에 관한 모임을 갖어야 한다.

제6항 (교민교류) 협의회는 적어도 한 임기간 2번의 교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모임을 가져야 한다.

제10조 (임원보호) 임원진은 협의회의 나날가동을 전 협의회원들을 대표로 함으로 임원진이 협의회의 대표로 한 모든 일은 협의회의 책임이며 각임원진은 개인적 책임이 없다. 그러나, 임원진의 고의적인 활동이 협의회에 불명예를 끼칠 때는 개인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제11조 이 협의회 운영규정은 임원진이 채택하고 가결할 수 있으나 가결후 첫 협의회 정기 회의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항 임원진이 가결과 정기회의의 인준을 받은 운영규정은 이 규정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고 임원진은 인준된 운영규정을 전 위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항 임원진이 가결한 운영규정이 정기회의에서 위원들의 인준을 못 받은 경우에 그때까지 임원진이 인준을 못 받은 운영규정에 의해 한 모든 책임은 없다. 그러나 인준을 못 받은 규정은 더 이상 법적 효력을 정기회의 후부터는 무효가 된다.